JOHA/▷ Economy Joha 2013. 7. 17. 16:06
* 201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Ⅰ. 세 제 1.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적용세율 변동 □ 금년(7월-12월)은 9억이하, 1주택에 대하여만 2%(50% 감면), 그 이외의 주택은 4% 세율 적용 * 현행(금년1월-6월) :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하여 9억이하․1주택75%, 9억~12억이하 50%, 12억초과 25% 감면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 시행 □ 발급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 외 지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즉시 발급(현행 3시간 소요) 서비스 시행 Ⅱ. 공정거래 ․ 금융 1.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 □ ‘13.11.28일부터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3배 손해배상제도를 확대(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