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선정관련 연구(환경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선정관련 연구(2003. 1. 10, 환경부)

 

연구기관 : (사)한국공기청정협회

 

 

 

결  론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다량 방출기준과 건축자재의 인증제도는 쾌적한 실내환경의 유지와 재실자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하나의 통합적인 실내공기질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건축자재에 대한 관련규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제도가 먼저 실시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관련제도의 기본개념, 범위, 방법, 사후관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도입해야 하며, 국내에서 생산 되거나 수입되어서 사용되는 건축자재와 실내공기질 중에서 VOCs나 HCHO를 비롯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의 D/B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화학물질(VOCs/HCHO)에 대한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공정시험법의 확립이 필요하며, 규제물질의 설정을 위해서는 현행되고 있는 국내의 실내오염 규제물질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고찰을 통해 평가항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평가기준의 확립을 위해서는 실내 거주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물질에 대한 기준치와 권고치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축자재와 관련한 평가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환경표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우선구매, 환경표지제도의 홍보, 기술지원 등 정부의 일괄적이고 총괄적인 정책이 밑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생산되는 건축자재는 화학공업의 발달에 힘입어 다양한 복합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많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VOCs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VOCs의 측정은 일본의 소형챔버를 이용한 방출챔버시험법과 덴마크에서 고안된 FLEC을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이 미비하여 방출시험 결과를 비교하는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이러한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VOCs와 유해물질들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이에따른 공정시험방법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실험 방법 및 다량 방출기준, 건축자재의 인증제도 등의 확립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실내거주자들의 건강유지 및 향상과 실내환경 정보의 D/B를 통한 VOCs의 효율적인 관리, 적절한 평가기법의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실내공기오염 예방대책 수립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 방법과 다량 방출기준 등 관련규정이 정착된다면 건축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는 요구되는 실내환경의 특성에 알맞은 건축 자재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건축자재의 분류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건축자재의 선진화, 국제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건축자재과 관련된 평가 및 인증제도의 실행으로 인한 건축자재의 성능향상의 예는 독일의 EMICODE나 BLUE CODE, 핀란드의 건축자재분류 규정의 시행과 더불어 나타난 파급효과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ISO TC 205(건축환경분야)와 ISO TC 146(건축자재 화학물질 방출 특성 분야) 등의 활동으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이분야의 국제표준이 설정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축자재와 관련된 평가 및 인증제도의 도입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아직까지 기초연구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관련 분야의 생산품의 성능향상과 국제적인 추세에 따른 관련제도 정착 등 추구하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실내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선정관련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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