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시행 2012.4.30] [국토해양부령 제458호, 2012.4.30, 일부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02.8.31, 2008.3.14, 2008.7.10, 2009.12.31>

 

1. 영 제3조의4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판매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8.7.10, 2012.4.30>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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