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관련 판례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2.1.(171),320]


【판시사항】
[1]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4]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 [2]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 [3]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 [4] 민법 제750조 ,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공2000하, 1419)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공1982, 100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공1989, 890)

【전 문】
【원고,피상고인】 황철규 외 36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1. 16. 선고 2000나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주식회사 동성종합건설이 1994. 7. 30.경 준공한 지하 4층, 지상 18층의 주상복합아파트인 진주시 강남동 219 동성가든타워 101동의 지상 5층 내지 15층 중 원고들 주소 각 호수를 1992. 4. 20.부터 1994. 4. 20.까지 사이에 분양받아 1994. 8. 24.부터 1995. 6. 17.까지 사이에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일부 원고들은 그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합자회사 대경종합건설(1997. 12. 8.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은 1993. 1. 20. 진주시 강남동 233 지상에 대경아파트(지하 2층, 지상 18층 106세대,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가, 1995. 6. 21. 같은 동 233 및 235의 3 양 대지 합계 3,465㎡ 지상에 대경강남타운(지하 2층, 지상 20층, 아파트 179세대) 및 대경빌딩(지하 2층, 지상 16층,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연면적 합계 24,855.04㎡로 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받은 뒤 1995. 7. 24.경 착공하여 1997. 6. 22.경 위 대경아파트의 골조공사를 완성하고 1997. 12.경 준공한 사실, 대경종합건설의 대경강남타운 및 대경빌딩 완성으로 인하여 동지일의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원고들 소유 각 호수의 일조침해시간은 1심판결의 [별지] 일람표 중 침해시간란 기재와 같고, 5층 내지 11층의 각 호에 대하여는 동지일의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2시간 이상의 연속일조가 확보되지 않으며, 원고들 소유의 각 호수 안에서 전방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은 위 대경강남타운 및 대경빌딩에 의하여 가려지고 있는데, 각 층의 1호는 약 40 내지 50%, 각 층의 2 내지 5호는 거의 100% 가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소유의 각 호수 중 각 층의 2, 3호는 약 30 내지 40m 떨어져 있는 위 대경강남타운의 약 5개 주거로부터, 각 층의 4호는 약 10개 주거로부터, 각 층의 5호는 약 15개 주거로부터 사람의 몸짓 및 남녀가 식별될 수 있는 거리에 놓여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피고가 건축한 위 대경아파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각 참조).
나. 이 사건 대경아파트의 건축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1. 5. 31. 개정 후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하여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로부터 동일 대지안의 다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시행령(1993. 8. 9. 개정 후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하여 제1호에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층수, 방향 등에 따라 건축조례가 일조의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 나.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 이하 또는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진주시 건축조례는 위 시간을 3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기록 248면 참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대경아파트의 건축 이후인 1999. 2. 8. 개정 후의 건축법 제53조 제2항은 공동주택의 개념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에 따라 1999. 4. 30.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86조도 공동주택에 관하여 위 건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기존의 시행령에서 건축조례에 위임하였던 일조시간에 관한 부분을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지역의 지정) 제1항 제2호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서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상업지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전문 개정된 현재의 도시계획법 제32조도 동일하다),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2호는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하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상복합아파트와 피고가 건축한 대경아파트는 모두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는데, 일반상업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닌 점, 이 사건 당시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고, 공동주택에 한하여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제가 있었으나, 피고가 건축한 위 대경아파트는 위 건축 당시의 건축관계 법령이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등 간접적으로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기준에 위반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난 후 상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간접적인 규제마저 1999.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삭제된 점, 피고는 원고들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이 난 직후인 1992. 4.경 대경강남타운의 건축심의신청서를 1차로 제출하였다가 다시 2차로 1992. 8. 4.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 1993. 1. 20.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들을 분양받은 시기는 위 피고의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전후한 시점으로서 이 사건 각 주상복합아파트들의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고층건물의 건축이 예상되던 곳이었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은 자신들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인접 대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로 인하여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대경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원심 판시와 같은 일조권 등의 침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입장에서 피고의 대경아파트 건축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일조권 등의 침해 여부와 관련된 수인한도의 판단에 있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출처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손해배상(기)】 [공2003.2.1.(171),320])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0.7.1.(109),1419]


【판시사항】
[1]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진태양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진태양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 [2]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 [3]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 [4]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공1982, 100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공1989, 890) /[3]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1997하, 2636),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공1999하, 1755)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석배 외 2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훈 외 1인)

【피고,상고인】 한독연합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6. 선고 98나113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등 참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우성타운 연립주택의 남측에 인접한 지상에 피고가 건축한 23층 내지 26층 규모의 한신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의 완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각 연립주택에 동지(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진태양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었고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게 되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위 한신아파트의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건축 관련 법규에서는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확보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준이 없으므로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는 일조권 침해의 정도를 참작할 요소일 뿐 이를 들어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기록과 앞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없다거나 또는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과실이나 수인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신성택(주심) 유지담


(출처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손해배상(기)】 [공2000.7.1.(109),1419])


서울고법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 [하집1996-1, 72]


【판시사항】
경인지역의 공동주택에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일조권 침해 정도

【판결요지】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이웃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전 문】
【원 고】 최양례 외 24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훈)

【피고, 피항소인, 부대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2. 23. 선고 91가합2332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1 내지 81, 84 내지 89, 100 내지 141, 145 내지 186, 192 내지 210, 212, 217 내지 238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내지 54, 56 내지 60, 62 내지 68, 70 내지 74, 100, 102 내지 104, 106 내지 108, 110 내지 112, 114 내지 116, 118 내지 120, 122 내지 125, 127, 128, 131, 132, 145 내지 178에게 별지 제2목록 제⑤렬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1991. 11. 28.부터 1996. 3. 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55, 61, 69, 75 내지 81, 84 내지 89, 101, 105, 109, 113, 117, 121, 126, 129, 130, 133 내지 141, 179 내지 186, 192 내지 210, 212, 217 내지 238의 각 청구와 가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소송비용 중 가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원고 82, 83, 90 내지 99, 142 내지 144, 187 내지 191, 211, 213 내지 216, 239 내지 244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제2항 기재 원고들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제①렬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 내지 101, 111, 112, 114, 115, 116, 118, 120, 123 내지 144, 169 내지 177, 179, 180, 181, 183, 185 내지 191, 198, 199, 201, 203, 205, 207, 209, 211 내지 216, 236 내지 244의 항소취지 및 원고 110, 119, 122, 168, 178, 182의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제②렬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다음날부터 당심판결선고일(1996. 3. 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경위
갑 제6호증의 1 내지 269, 갑 제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백영애의 증언, 원심의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원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 회사는 1989. 7. 10.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일반주거지역인 인천 북구 (이하 생략) 외 (숫자 생략)필지 (면적 생략)㎡ 위에 (숫자 생략)세대의 15층짜리 아파트 (숫자 생략)동을 4개 단지로 나누어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각 단지는 남북간 폭 20m의 도로와 동서간 폭 10m의 도로로 각 구획되어 있다.
(2) 원고 1 내지 99는 피고 회사로부터 1단지에 위치한 106동을, 원고 100 내지 244는 1단지에 위치한 107동을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 성명 오른쪽 괄호안에 기재된 호수를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각 분양받았다.
106동은 각기 46평형으로서 모두 (숫자 생략)세대이고, 107동의 각 층 1, 5, 6, 9, 10, 13호는 각 29평형으로서 모두 (숫자 생략)세대이고, 같은 동 각 층 2, 3, 7, 8, 11, 12호는 각 23평형으로서 모두 (숫자 생략)세대이고 특히 23평형은 남측방향으로 일부 돌출구조를 하고 있다.
106동, 107동은 1990. 12. 22.경 준공되었고, 원고들은 그 때부터 분양받은 위 각 세대에 입주하였고, 피고가 1991. 2. 13.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각기 분양받은 호수에 관하여 원고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원고들이 그 소유자들이다.
(3) 106동, 107동은 정남쪽에서 3°서쪽으로 기운 채 1단지 내에 대지경계선에서 북쪽으로 9m 정도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는데, 전면 남쪽에는 다시 폭 10m의 도로와 폭 8m의 화단을 사이에 둔 2단지에 위치한 201동, 202동이 106동, 107동과 나란히 건축되어 있으며, 다만 107동의 정남향에 위치한 201동의 건물 길이가 107동보다 짧아 107동 동쪽 끝에 위치한 각 층의 11, 12, 13호는 정남향에 아무런 건물이 없는 상태이다.
201동, 202동은 1991. 7. 9. 준공되었고, 1991. 8.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각기 분양받은 사람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1989. 11. 20. 대통령령 제12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그 건축물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201동, 202동으로부터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106동, 107동이 위치한 1단지의 대지임)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8m이므로 201동, 202동의 건물 높이는 36m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이보다 5.3m(아파트 2개층의 높이에 해당함)나 초과한 41.3m의 높이로 (높이제한을 어긴 위법이 없다면 그에 맞는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함으로써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을 하였다(이 사건에서 건축법상 높이제한 위반이냐, 아니면 이격거리 위반이냐 하는 문제는 피고 회사의 한 가지 건축법 위반사실을 두고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높이제한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생기는 관점의 차이에 불과하다).
(5) 원고들이 106동, 107동에 입주할 당시 201동, 202동은 골조공사가 완성되고 내장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원고들은 그 당시부터 201동, 202동이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임을 알고 관계 당국과 피고 회사에게 106동, 107동이 201동과 202동으로 말미암아 일조 및 조망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리고 위법하게 건축된 201동, 202동의 각 14, 15층 부분을 철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미 골조공사가 완공되었고 14, 15층 부분이 분양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도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일조권 등 침해의 정도
원심 증인 백영애의 증언과 원심 감정인 김광우의 감정결과, 당원의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일조저해율
(가) 인간은 예로부터 햇빛을 자연의 혜택으로 향수하여 왔으며, 정신적인 면에서나 실제 생활면에 있어서나 햇빛(일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공동주택에서 최소한 확보하여야 할 일조시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그 후 1989. 11. 20. 대통령령 제12845호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나)목 (7)에 의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당해 대지 내의 모든 세대가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높이 이하인 경우에는 높이제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1993. 8. 6.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개정된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공동주택에 관하여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의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하여야 하는 시간을 건축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등에서는 일조시간 등에 대하여 건축조례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인구의 과밀화와 건물의 고층화가 우리 나라보다 더욱 심한 일본에서는 건축기준법 제56조, 제56조의2에서 일조시간에 대하여 상당히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 실무상의 기준으로는 최소 일조시간을 동지일 8시 30분에서 15시 30분 사이에 4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하되, 단 개구부와의 교각이 15°이하인 일사는 무효로 하고 있다.)
(나) 연중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고, 실내 깊숙이 햇빛이 투사되는 동지일 의 경우(동지일에 통상 경인지역의 일출시간은 07:45 내외이고, 일몰시간은 17:20 내외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동안 원고들이 입주하고 있는 위 각 세대에 햇빛이 들지 아니하고 그림자가 지는 시간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그림자가 지는 시간 중 피고 회사가 건축법에 위배되게 건축한 201동과 202동의 각 14, 15층으로 인하여, 106동의 경우에는 1층부터 7층까지는 거의 영향이 없고, 8층 내지 12층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13층 내지 15층은 약간의 영향을 받거나 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107동의 경우에는 1층부터 7층까지는 거의 영향이 없고, 8층의 1, 5, 6호, 9, 10, 11층의 각 1호 내지 9호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12, 13층의 각 1호 내지 9호는 약간의 영향을 받거나 거의 영향이 없다.
춘분과 추분의 경우 하루 일조시간 12시간 중 햇빛이 들지 아니하고 그림자가 지는 시간은 106동의 경우 101호 내지 109호는 약 5 내지 6시간, 201호 내지 209호는 약 3시간 30분 내지 7시간, 301호 내지 309호는 약 1시간 20분 내지 4시간 30분, 401호 내지 409호는 약 50분 내지 2시간 40분, 501호 내지 509호, 601호 내지 609호는 약 20분 내지 2시간 10분, 그 나머지 세대는 40분 이내이고, 107동의 경우는 101호 내지 113호는 약 4시간 20분 내지 10시간(111호 내지 113호는 5시간 이내이다), 201호 내지 213호는 약 4 내지 8시간(211호 내지 213호는 5시간 이내이다), 301호 내지 313호는 약 4 내지 6시간 40분, 401호 내지 413호는 3시간 45분 내지 6시간, 501호 내지 513호는 약 3시간 40분 내지 5시간, 601호 내지 613호는 약 2시간 10분 내지 5시간 15분, 710호 내지 713호는 약 1시간 30분 내지 5시간, 801호 내지 813호는 1 내지 5시간, 901호 내지 913호는 약 45분 내지 3시간 30분, 1001호 내지 1013호는 약 30분 내지 4시간 30분, 11 내지 15층은 약 15분 내지 5시간이다.
(2) 조망 및 압박감 저해율
조망은 마주하는 건물을 피해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시야는 60°의 원추체로서 일상생활에서 작용하는 시야의 범위는 시선의 좌우측 및 상하로 30°인 60°가 한계인데, 시야의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및 위쪽으로 27°의 범위 내에서 마주보는 건물 밖의 외부공간의 조망이 확보되어야 폐쇄감 혹은 압박감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하며, 마주보는 건물에서 조망, 압박감과 관련하여 수직시야의 범위는 외부공간을 고려할 때 특히 위쪽(앙각)이 고려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07동 동쪽 끝에 위치하면서 정남향에 아무런 건물이 없는 107동 13호를 0으로 기준하고 0∼2를 보통, 3∼5를 불량으로 분류하여 이를 수치화하면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다.
(3) 프라이버시 침해율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는 건너다 보이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프라이버시가 문제된다.
사람은 얼굴의 표정을 분별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12m 정도이고,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거리가 24m, 동작을 분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가 135m 정도 된다고 한다.
201동, 202동과 106동, 107동과의 인동거리가 높이제한이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107동의 29평형과 106동은 약 27.7m 정도, 107동의 23평형은 202동쪽으로 일부 돌출하여 약 25m 정도 이격되어 있어 원고들의 각 세대는 직선 및 사선거리로 약 30m 이내에 들어오는 상, 하, 좌, 우 범위 내에서 201동, 202동으로부터 거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0으로 기준하고, 약간 침해받는 경우를 1, 침해받는 경우를 3으로 하되, 특히 107동의 23평형은 돌출구조이므로 0.5 정도의 수치를 가산하여 그 침해 정도를 수치화하면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다.
다. 수인한도와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1) 수인한도의 개별적 고찰
주택에 있어서 일조나 조망 등의 확보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의 요소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회공동생활상 일조권 등의 침해를 어느 정도 참아주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한도(이하 수인한도라 한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일조권 등 침해의 수인한도에 관하여 개별적, 독립적으로 보기로 한다.
(가) 일조저해율의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행정적으로 규제하면서 높이제한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일조나 조망 등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이러한 규정은 일응 일조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당시 일조확보시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지만 그 후에 보완된 건축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이웃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106동의 경우에는 1층부터 8층까지의 전세대와 9층 902호, 903호, 905호, 906호, 907호, 10층 1002호, 1003호, 1005호, 1006호, 1007호, 1008호, 1009호, 11층 1103호, 1105호, 1106호, 1107호, 1108호(원고 1 내지 54, 56 내지 60, 62 내지 68, 70 내지 74의 소유 세대임)가 수인한도를 넘어서 일조침해를 받고 있는 세대이고, 나머지 세대들(원고 55, 61, 69, 75 내지 99의 소유 세대임)이 받는 일조침해는 수인한도 범위 내이며, 107동의 경우에는 1층부터 9층까지의 각 1호 내지 8호와 1002호, 1005호, 1006호, 1007호, 1102호, 1103호(원고 100, 102, 103, 104, 106, 107, 108, 110, 111, 112, 114, 115, 116, 118, 119, 120, 122 내지 125, 127, 128, 131, 132, 145 내지 178의 소유 세대임)가 수인한도를 넘어시 일조침해를 받고 있는 세대이고, 나머지 세대들(원고 101, 105, 109, 113, 117, 121, 126, 129, 130, 133 내지 144, 179 내지 244의 소유 세대임)이 받고 있는 일조침해는 수인한도 범위 내이다.
(나) 조망 및 압박감저해율의 경우
조망 및 압박감저해율의 경우 침해수치 4를 초과하는 세대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본다.
이에 의하면 106동의 경우에는 1층 내지 10층의 각 2, 3, 5, 6, 7, 8호 및 11층의 3, 5, 6, 7, 8호(원고 2 내지 5, 8 내지 13, 16, 17, 18, 21 내지 25, 28 내지 33, 35 내지 39, 42 내지 46, 48 내지 53, 56 내지 60, 62 내지 67, 70 내지74의 소유 세대임)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조망 및 압박감의 저해를 받고 있다 할 것이고, 나머지 세대(원고 1, 6, 7, 14, 15, 19, 20, 26, 27, 34, 40, 41, 47, 54, 55, 61, 68, 69, 75 내지 99의 소유 세대임)는 조망 및 압박감의 저해가 없거나 수인한도 범위 내라 할 것이고, 107동의 경우에는 1층 내지 11층의 각 2, 3, 5, 6, 7, 8호 및 12층의 2, 3, 7, 8호(원고 100, 103, 104, 107, 108, 111, 112, 115, 116, 119, 120, 123, 124, 125, 128, 131, 132, 145 내지 184의 소유 세대임)가 조망 및 압박감의 저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서고, 나머지 세대(원고 101, 102, 105, 106, 109, 110, 113, 114, 117, 118, 121, 122, 126, 127, 129, 130, 133 내지 144, 185 내지 244의 소유 세대임)는 조망 및 압박감의 저해가 없거나 수인한도 범위 내라 할 것이다.
(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 침해수치 2를 넘는 세대를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의하면, 106동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세대가 없고, 107동의 경우에는 1층 내지 10층의 각 2, 3, 7, 8호와 11층의 2, 3, 8호(원고 145 내지 178, 180의 소유 세대임)가 수인한도를 넘어선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고 있고, 나머지 세대(원고 100 내지 144, 179, 181 내지 244)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거나 수인한도 범위 내이다.
(2) 수인한도의 종합적 고찰과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가) 주거환경을 좌우하는 영향요소로서 제1순위가 일조이고, 제2순위가 조망이고, 제3순위가 프라이버시이다. 이 사건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일조저해율이다.
일조저해율이 수인한도 범위 내인 이상, 조망 및 압박감의 저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개별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든, 넘지 않든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수인한도의 범위내라 할 것이다.
따라서 107동 12층의 2, 3, 7, 8호, 11층의 6, 7, 8호의 경우는 조망감의 침해수치가 4이나 이들은 고층으로서 올려다 보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저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107동 11층의 7, 8호의 경우에 프라이버시의 침해수치가 2이나 이는 일부 돌출구조를 한 23평형으로서 이를 이유로 0.5 수치를 더한 것에 불과하므로 돌출구조가 아닌 부분도 참작하고, 또한 107동의 10층 2, 3, 7, 8호, 11층 6, 7, 8호 모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일조저해율이 수인한도 범위 내이므로 이러한 요인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모두 수인한도의 범위 내로 평가한다.
반면 일조저해율이 수인한도의 범위를 초과하는 이상, 조망 및 압박감의 저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개별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든, 넘지 않든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수인한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의 유수한 건설업체인 피고 회사가 건축법상 허용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까지를 위반하면서(높이제한규정의 위반이 없다면 이격거리규정을 위반하면서) 201동, 202동을 건축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106동, 107동의 위 각 세대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세대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원고 1 내지 54, 56 내지 60, 62 내지 68, 70 내지 74, 100, 102, 103, 104, 106, 107, 108, 110, 111, 112, 114, 115, 116, 118, 119, 120, 122 내지 125, 127, 128, 131, 132, 145 내지 178(이하 피해 원고들이라 한다, 도합 129세대에 이른다)의 소유 세대의 경우} 뿐만 아니라, 조망 및 압박감의 저해(원고 2 내지 5, 8 내지 13, 16, 17, 18, 21 내지 25, 28 내지 33, 35 내지 39, 42 내지 46, 48 내지 53, 56 내지 60, 62 내지 67, 70 내지 74, 100, 103, 104, 107, 108, 111, 112, 115, 116, 119, 120, 123, 124, 125, 128, 131, 132, 145 내지 178의 소유 세대의 경우)와 프라이버시의 침해(원고 145 내지 178의 소유 세대의 경우)를 초래하고, 또 피해 원고들 중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 및 압박감과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받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조망 및 압박감의 침해와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초래하였으니, 이는 그 소유자 겸 입주자들인 피해 원고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생활권(이러한 일조권 등은 인격권과 물권적청구권의 복합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보여진다)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한편, 피해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 55, 61, 69, 75 내지 99, 101, 105, 109, 113, 117, 121, 126, 129, 130, 133 내지 144, 179 내지 244)의 경우는 일조권 등의 침해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인한도의 범위 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의 축조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회사가 건축한 201동, 202동의 건물 높이 중 건축법에 위배되어 건축된 부분은 5.3m에 불과하므로 피해 원고들의 일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범위를 위법건축된 부분으로 인한 침해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조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가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되었는지의 여부는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뿐이고, 건축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부분도 그로 인하여 피해 원고들 소유의 위 각 세대에 일조권 등의 침해를 주고 있는 이상 함께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건축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높이제한을 위반하였고, 허가받은 높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격거리를 위반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결국 201동, 202동 건물 자체가 위법건물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물 전체를 두고 불법행위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원심 증인 박완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해 원고들 소유의 각 세대의 분양가격이 1단지 내의 다른 동에 비하여 일조권 등의 침해를 감안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되었고, 피해 원고들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분양받았을 뿐 일조권 등의 침해를 감안하여 가격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형편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다만 2단지의 경우 1단지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었으나 이는 분양시기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앞서 든 당원의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해 원고들 소유인 106동, 107동의 위 각 세대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일조권 침해, 압박감 내지 조망감과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말미암아 그 정상가격에 비하여 세대별로 가격하락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가격 하락분을 재산적 손해로 보면 될 것이나, 한편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일조권 등이 침해된 상태에서의 시장형성가격이 앞서 본 정상가격에서 가격하락분을 공제한 금원을 상회하는 경우(106동 2, 5, 8층의 각 2, 3, 5, 6, 7, 8호, 6, 10층의 각 3, 5, 6, 7, 8호, 7층 2, 3, 5, 6, 7호, 9층 3, 5, 6, 7호, 107동 1층 6, 7, 8호, 2층 1, 2, 5, 6호, 3층 1, 2, 3, 5, 6호, 4층 1, 3, 5, 6호, 5, 6, 7층의 각 5, 6호 8, 9층의 각 6호)에는 현실적으로 정상가격에서 시장형성가격을 공제한 금원이 일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가격하락분(도합 68세대에 이른다) 또는 정상가격에서 시장형성가격을 공제한 금원(도합 61세대에 이른다)을 피해 원고들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로 보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 제2목록 제③렬 기재 금액과 같다(당원은 일조권침해의 수인한도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등을 고려하여 동지일 9시에서 15시 사이의 연속 일조시간과 8시에서 16시 사이의 통산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앞서 본 감정촉탁결과는 동지일 일출에서 일몰까지 사이의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가격하락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기준이 보다 넓고 상세하므로 당원의 수인한도 기준과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한 가격하락의 감정이라고 생각된다).
그 밖에 피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앞서 본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일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앞서 본 직접적인 가격하락분 외에 간접효과로 인한 가격하락분 상당의 손해도 발생하였고, 그 손해는 106동 11층 3, 5, 6, 7, 8호에 각 2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10만 원, 50만 원, 9, 10층의 각 1, 2호에 각 350만 원, 50만 원, 7층 1호에 200만 원, 6층 1, 9호에 각 220만 원, 30만 원, 5층 1호에 230만 원, 4층 1, 9호에 각 250만 원, 60만 원, 3층 1, 9호에 각 250만 원, 100만 원, 2층 1, 9호에 각 200만 원, 100만 원, 1층 1, 9호에 각 200만 원, 50만 원, 107동 5, 6, 8, 9, 10층 각 9호, 10층 10호에 각 100만 원, 5, 6, 7, 8, 9층의 각 10호, 2, 3, 4층의 각 9호에 각 50만 원, 10층 1호, 4층 10호, 1층 9호에 각 30만 원 상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일조권 등의 침해로 인한 간접효과로 인한 가격하락이란 실제 거래에 있어서 일조권 등의 요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수요자에게 동 전체의 불리한 가격조건이 일조권 등의 영향이 적은 세대에 대하여도 그 침해가 큰 세대와 마찬가지로 불리한 인식을 갖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간접효과로 인한 가격하락손해는 일조권 등의 침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 원고들 소유의 각 아파트 세대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일조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여 각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 원고들이나 그 가족이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은 쉽사리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 회사는 피해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피고 회사의 위법건축의 정도, 피해 원고들의 아파트 평수, 일조권 등의 침해의 정도와 현황, 피고 회사의 시정노력 여부와 손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회사가 피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별지 제2목록 제④렬 기재 각 금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피해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제⑤렬 기재 각 금원(같은 목록 제③렬의 재산적 손해와 제④렬의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임) 및 이에 대하여 일조권 등을 침해하기 시작한 201동, 202동의 준공검사일인 1991. 7. 9. 이후로서 피해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1996. 3.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해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피해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원고 82, 83, 90 내지 99, 142 내지 144, 187 내지 191, 211, 213 내지 216, 239 내지 244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82, 83, 90 내지 99, 142 내지 144, 187 내지 191, 211, 213 내지 216, 239 내지 244의 각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제92조 ,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동건(재판장) 윤재윤 임경윤

(출처 : 서울고법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확정【손해배상(기) 】 [하집1996-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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