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맞이~ 대체근무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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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이하여 감리원 대체근무 관련 기준

무단이탈시 벌점 사항으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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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현장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33호

 

 「주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4조(감리원의 근무 등) 감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해당분야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1일 이상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특히, 총괄감리원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3일 이상 계속하여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자는 즉시 대체 상주감리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이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기 위해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 있는 동급 이상의 유사직종 상주감리원을 대체 상주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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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현장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4호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42호, 2012.8.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③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4호의2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감리원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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