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및 주택법 감리원 변경관련 법령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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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및 주택법 감리원 변경관련 법령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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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감리원의 관리) 

②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감리용역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2013.4.1>


1.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2. 퇴직한 경우


3. 입대·이민 또는 사망한 경우


4.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중단된 경우


6.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1조(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04조제1항 및 영 별표 7에 따라 감리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감리전문회사는 영 제105조제6항에 따라 감리원을 상주감리원과 기술지원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감리전문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발주청은 제75조제10항 단서에 따른 평가 점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하인 감리원에 대해서는 영 제105조제9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감리전문회사는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 시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참여감리원과 별표 6에 따른 등급·실적·경력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⑦ 감리전문회사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감리용역에서 철수시킨 감리원을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감리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감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20]

[제32조에서 이동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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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감리원의 배치)

① 감리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원을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다른 공사의 감리원과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할 감리원의 자격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될 당시의 감리원과 동등이상([부표]감리원 평가항목 중 “등급”과 “경력 및 실적”이 동등이상인 자를 말한다)의 평가점수(자격가점을 포함한다)를 만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예정일부터 2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2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경우


2. 감리원이 입대․이민․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이 경우 3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교체된 감리원은 요양기간동안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 받을 수 없다.

 

3. 감리원 배치계획에 토목감리원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배치한 경우로서 후반기의 토목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4. 기타 감리원의 퇴사 등 감리자지정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평가대상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동등이상의 “등급”을 만족하는 자이어야 하고, 신규감리원의 경우 동일분야 신규감리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④ 감리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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