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장 신용보험(추정시가확인서 양식 포함)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란?

주택(또는 상업용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본인이 스스로 가입할수 있는 상품입니다.특히, 임차사택을 운영하는 법인에게는 꼭 필요한 상품입니다.(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보상하는 손해

임차기간 중 해당 주택(또는 상업용 점포)이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상업용 점포는 60)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임대차계약 기간에 30(상업용 점포는 60)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일부금액 가능) 또는 임차보증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임차주택이 단독, 다가구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인 금액으로 하며, 연립, 다세대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이내인 금액으로 합니다.

 

 

보험가입대상 임대차계약

 - 임대차 계약기간 기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임대차계약(점포인 경우 보증금부 월세계약)

 - 보험가입 시기 기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부터 5개월 이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인수기준

구분

주택

주택이외의 건물

대상부동산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소매 등 상업용 건물

인수기준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이내., 선순위 설정최고액은 추정시가의 50%(아파트 이외 주택의 경우 30%)이내 조건임.

서울 : 7천만원,경기, 광역시 : 5천만원,일반시 : 4천만원,기타지역 : 3천만원 이하(임차보증금액 전액기준), 선순위 설정최고액은 추정시가의 50%이내 조건임.

임차면적

제한없음

제한없음

 

 

보험요율

구분

아파트

기타주택

주택이외의 건물

법 인

0.265%

0.300%

0.494%

개 인

 

 

보험가입 구비서류

 - 주택인 경우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전세 계약서(임대차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토지가격확인원(단독, 다가구의 경우)

추정시가확인서(연립, 다세대의 경우, 양식제한 없음)   

        보험가입 안내문(임대인 확인사항, 소정양식)   

 

추정시가 확인서(양식).hwp

전세금보장신용보험안내문.pdf

 

※ 추정시가확인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양식이 없어 제가 사용한 양식 첨부합니다.

 

 - 주택이외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건축물 관리대장

점포임대차 계약 인수 질문서(우리회사 소정양식)

보험가입 안내문(우리회사 소정양식)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임차물건이 미등기된 경우, 미등기 아파트(사용승인 및 잔금지급 완료)의 경우 인수 가능

임차물건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기타 사유에 의거 철거 예정지인 경우

도소매등 상업용 건물 이외의 사무실, 공장 등 업무용인 건물의 경우, 본사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인수 가능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자료출처 : 서울보증보험 (http://www.sg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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