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 JOHA/▷ Economy
- 2013. 7. 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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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Ⅰ. 세 제
1.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적용세율 변동
□ 금년(7월-12월)은 9억이하, 1주택에 대하여만 2%(50% 감면), 그 이외의 주택은 4% 세율 적용
* 현행(금년1월-6월) :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하여 9억이하․1주택75%, 9억~12억이하 50%, 12억초과 25% 감면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 시행
□ 발급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 외 지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즉시 발급(현행 3시간 소요) 서비스 시행
Ⅱ. 공정거래 ․ 금융
1.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
□ ‘13.11.28일부터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3배 손해배상제도를 확대(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2.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 ‘13.9.26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 자금이체(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를 하는 모든 금융이용자에 대해 한번 더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실시
Ⅲ. 환경․국토․해양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 ‘13.6.12일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경감 및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ㅇ 대출자 소득요건 확대(부부합산 6천만원→7천만원), 대출금리 인하(3.5~3.7%→ 2.6~3.4%),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만35세 이상→만30세 이상)로 대상 확대
2.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도입
□ ‘13.11월부터 지하철, 터널 또는 특․광역시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는 지하수 유출의 감소대책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실시
3.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 마련
□ ‘13.9월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등급 개선
ㅇ 인증대상(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
ㅇ 인증등급 세분화(5등급→10등급),
ㅇ 인등등급 기준 상향(1등급:300kWh/㎡․년 미만→260kWh/㎡․년 미만)
4. 자동차 등록민원 개선
□ ‘13.9월부터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6개월로 완화(현행 3개월), 등록번호판 규격 변경 절차간소화(6단계→4단계)
□ ‘13.10월부터 법인 및 개인의 주소지 변경등록 신청기간 연장(15일→30일)
Ⅳ. 보건복지․여성(법무)
1.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및 취약계층 건강보험 보장확대
□ ’13.7월부터 75세이상 어르신 틀니혜택이 부분틀니(50%지원)까지 확대, 후속조치가 없는 치석제거 보험적용(만 20세이상, 연간 1회), 자가도뇨카테타 요양비 지원(27만원/월, 10% 본인 부담)
□ ’13.10월부터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 ‘13.6월부터 4천만원 초과 소득이 있는 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
3. PC방 흡연 전면 금지
□ ‘13.6월부터 간접흡연 방지와 청소년 흡연 유인 방지를 위해 PC방의 금연구역을 폐지하고 흡연 전면 금지
* 단, 완전히 차단된 별도의 흡연실 설치 가능
4.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 ‘13.10월부터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이 107개 → 142개로 확대, 중증질환자의 본인 부담 면제(현행5%)
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13.7월부터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등의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75~53점 → 75~51점)
6.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시행
□ ‘13.9월부터는 총점․영역별점수․인증이력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지역별․운영형태별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 비교 가능한 정보도 제공
* 종전: 어린이집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 이상 여부만 공개
Ⅴ. 교육․문화(통신)
1.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에 대한 군복무기간의 이자 면제
□ ‘13.5월부터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병역의무 이행 중 발생하는 이자 면제
2.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 및 서비스 확대
□ ‘13.7월부터 요금감면 대상자(장애인, 전상 군경 등)가 속한 세대주까지 요금감면 신청자격 확대 ㅇ 또한, 휴대인터넷 서비스도 감면대상에 추가
*감면대상(현행): 유선전화(시내․시외․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출처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요약],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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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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