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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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 세 제

 

1.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적용세율 변동

금년(7월-12)9억이하, 1주택에 대하여만 2%(50% 감면), 그 이외의 주택은 4% 세율 적용

* 현행(금년1월-6) :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하여 9억이하1주택75%, 912억이하 50%, 12억초과 25% 감면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 시행

발급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 외 지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즉시 발급(현행 3시간 소요) 서비스 시행

 

 

 

. 공정거래 금융

 

1.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

‘13.11.28일부터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3배 손해배상제도를 확대(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2.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13.9.26일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 자금이체(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를 하는 모든 금융이용자에 대해 한번 더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실시

 

 

 

. 환경국토해양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13.6.12일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경감 및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대출자 소득요건 확대(부부합산 6천만원7천만원), 대출금리 인하(3.53.7%2.63.4%),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35세 이상30세 이상)로 대상 확대

 

 2.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도입

‘13.11월부터 지하철, 터널 또는 특광역시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는 지하수 유출의 감소대책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실시

 

3.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 마련

‘13.9월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등급 개선

인증대상(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난방 면적이 500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

인증등급 세분화(5등급10등급),

인등등급 기준 상향(1등급:300kWh/㎡․년 미만260kWh/㎡․년 미만)

   

 

4. 자동차 등록민원 개선

‘13.9월부터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6개월로 완화(현행 3개월), 등록번호판 규격 변경 절차간소화(6단계4단계)

‘13.10월부터 법인 및 개인의 주소지 변경등록 신청기간 연장(1530)

 

 

 

. 보건복지여성(법무)

 

1.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및 취약계층 건강보험 보장확대

’13.7월부터 75세이상 어르신 틀니혜택이 부분틀니(50%지원)까지 확대, 후속조치가 없는 치석제거 보험적용(20세이상, 연간 1), 자가도뇨카테타 요양비 지원(27만원/, 10% 본인 부담)

’13.10월부터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13.6월부터 4천만원 초과 소득이 있는 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

 

3. PC방 흡연 전면 금지

‘13.6월부터 간접흡연 방지와 청소년 흡연 유인 방지를 위해 PC방의 금연구역을 폐지하고 흡연 전면 금지

* , 완전히 차단된 별도의 흡연실 설치 가능

 

4.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13.10월부터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이 107142개로 확대, 중증질환자의 본인 부담 면제(현행5%)

 

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13.7월부터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등의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75537551)

 

6.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시행

‘13.9월부터는 총점영역별점수인증이력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지역별운영형태별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 비교 가능한 정보도 제공

* 종전: 어린이집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 이상 여부만 공개

 

 

 

. 교육문화(통신)

 

1.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에 대한 군복무기간의 이자 면제

‘13.5월부터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병역의무 이행 중 발생하는 이자 면제

 

2.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 및 서비스 확대

‘13.7월부터 요금감면 대상자(장애인, 전상 군경 등)가 속한 세대주까지 요금감면 신청자격 확대 또한, 휴대인터넷 서비스도 감면대상에 추가

*감면대상(현행): 유선전화(시내시외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출처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요약],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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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문],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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