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의 종류 및 계속교육의 대상
- JOHA/▷ Construction
- 2013. 10. 8. 16:25
*
교육훈련의 종류 및 기간
교육훈련의 종류 | 교육훈련의 내용 | 교육훈련의 기간 | |||
감리사보 검측관리원 |
감리사 |
수석감리 | |||
최초교육 |
기본교육 |
감리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 |
2주 |
2주 | 2주 |
전문교육 | 1주 | 2주 | 2주 | ||
승급교육 |
전문교육 |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승급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이 충족되기전 교육시에는 교육 불인정 함.) |
검측감리원->감리사보:전문1주 감리사보->감리사:전문2주 감리사->수석감리사:전문2주 | ||
계속교육 |
전문교육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10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건설공사의감리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때마다 3년이 되는날의 전후 6개월 이내 |
1주 | 2주 | 2주 |
안전관리 |
전문교육 |
안전관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는날의 전후6개월 이내 |
16시간 | ||
PQ가산점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2주교육=2점 1주교육=1점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전문교육이수) |
2주교육=0.5점 1주교육=0.3점 |
<자료출처 :건설기술교육원>
*
계속교육의 대상인 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가목)
1.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
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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