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교육시 대체근무자 지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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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⑩ 감리전문회사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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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③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3.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감리원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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